보험설계사가 사무실을 운영하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지만, 사무실을 보유하거나 주요 직원을 고용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 시 매출액에 10%를 부가가치세로 추가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비용 처리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