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의 개인 치아보험은 일반적으로 사업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비용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표자를 포함한 전 직원 대상 단체보험으로 가입하고 연간 보험료가 70만원 이하인 경우 복리후생비(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