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의 월세 세액공제를 부모가 받을 수 있나요?
2025. 8. 13.
부모가 대학생 자녀의 월세를 대신 납부해도 부모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계약서와 납부자가 동일해야 하며, 자녀가 무주택 세대주이고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이며 계약이 자녀 명의일 경우에만 자녀가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52조(월세 세액공제)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요건) 적용
- 자녀 명의 계약·현금영수증 발급 필요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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