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 취득세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2025. 8. 14.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취득세는 입주권을 취득한 시점과 주택이 준공되는 시점 두 번에 걸쳐 납부해야 합니다.

    • 입주권 취득 시점: 기존 주택이 멸실 전이라면 주택에 대한 취득세(세율 1~3% 또는 중과세율 8~12%)를, 멸실 후라면 토지에 대한 취득세(세율 4%)를 납부합니다.
    • 주택 준공 시점: 원시취득에 해당해 2.8%의 취득세율을 적용해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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