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지를 위한 다른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지 알려 주세요.

    2025. 8. 13.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1) 사업용으로 사용된 복리후생비로 인정돼야 하고, (2)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확보해야 하며, (3)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현금 식대는 월 10만원 이하 비과세이며, 현물급식도 전액 비과세·공제 대상입니다. 단, 개인사업자의 개인 식비 등 사적 지출은 공제되지 않으며, 간이과세자에게서 구매한 경우에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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