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원)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총 급여액 기준)이고,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소득 기준)인 근로자(또는 성실사업자·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