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하지 않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영업권 인정을 받으려면 필요한 조건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8. 13.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영업권을 인정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개인사업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예: 영업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해야 합니다. 둘째, 전환된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계속 보유·사용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을 합산했을 때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2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절차는 (1) 현물출자·사업양도·양수 계약서 작성·공증, (2) 사업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자산·부채를 법인에 이전하고 등기·등록을 완료, (3) 사업 영위기간을 회계·세무서류(사업계획서, 회계장부 등)로 증명하고, (4) 법인 설립 후 3년 이상 지속 운영을 입증하는 서류(사업보고서, 세무신고서 등)를 보관·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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