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 및 이의신청 시 심리자료 사전열람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2025. 8. 13.

    불복·이의신청 단계에서 당사자는 심리자료 사전열람제도를 활용해, 심리 전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열람은 행정절차법 제15조(심리자료 사전열람)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신청하면 행정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 행정기관은 사전열람 요청을 받은 후, 7일 이내(특수한 경우 제외) 자료를 전자·서면으로 제공하고, 필요 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때,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예: 이미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에 대한 의견청취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불복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의신청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절차법에서 의견청취와 사전열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