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적용 대상 법인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13.

    연결법인·단일법인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즉, 세액감면·세액공제 등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을 받는 모든 내국법인(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는 경우 포함)이 해당됩니다.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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