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초과 후 수취한 매입세액이 불공제인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5. 8. 13.

    1년을 초과한 시점에 수취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공급 시점이 포함된 과세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환급·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공급 시점이 포함된 과세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매입세액 공제 및 경정청구가 가능(※ 해당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근거).
    • 1년을 초과한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이며,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은 인정되지 않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매입세액 공제 기간을 초과했을 때 발생하는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이 매입세액 공제에 미치는 영향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