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에 세금계산서를 1년 늦게 수취한 경우, 공급받는자의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13.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년을 초과하여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경정청구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세무서장의 결정·경정을 받아야만 (공급대가×0.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을 초과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고, 부당하게 공제 시 가산세(매입세액 10%·0.5% 등)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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