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환급신고와 일반 환급신고 모두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는 조기환급·일반환급의 절차와 대상만을 설명하고 있으며, 가산세와 관련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아 두 신고 유형 간에 가산세 차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