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선물하기로 구입한 물품의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13.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구입한 물품은 구매 시 이미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됩니다. 따라서 구매자는 별도로 부가세를 신고하거나 공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기프티콘 등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므로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입 금액 그대로 비용 처리하고, 매출 신고 시 해당 금액을 과세 매출에 포함해 부가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 구매 시 부가세는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 → 별도 부가세 신고·공제 불필요
-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여부 확인 후 매입세액 공제 가능(비과세 제외)
- 기프티콘 등은 비과세(부가세법 시행령 제35조) → 부가세 공제 불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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