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노인복지센터가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지방세에서 법인구분은 ‘기타’로 분류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13.
요양원·노인복지센터가 고유번호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지방세에서 법인구분이 ‘기타’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고유번호증 중간코드가 80(개인면세) 또는 82(비영리법인)인 경우, 지방세법상 ‘사회복지법인등’으로 인정되어 ‘기타’가 아니라 ‘사회복지법인등’(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됩니다.
- 고유번호증 중간자리가 80·82인 경우 비영리법인·비영리 단체로 분류(요양원365 블로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3항은 ‘사회복지법인등’에만 주민세 면제 적용, 개인은 제외(한국지방세협회 판례)
- 따라서 ‘기타’가 아니라 ‘사회복지법인등’(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세무·법적 처리 필요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고유번호증을 가진 요양원·노인복지센터의 지방세 신고 절차는?
고유번호증 중간코드가 80과 82인 경우 각각 어떤 세무 혜택이 있나요?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한 장기요양기관이 법인세를 면제받는 조건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