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적용된 식대 20만원 비과를 사무실 경비로 정리할 수 있나요?

    2025. 8. 13.

    식대 20만원은 비과세 항목이지만, 급여에 포함된 식대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무실 경비(사업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이지만 비용(사업 경비)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무실 경비로 정리하려면 별도의 사업용 식비(예: 출장비, 실비 변상 등)로 구분해야 하며, 개인에게 지급되는 식대는 비용 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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