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누가 납부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13.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가 납부 의무를 가집니다. 각 납기(정기분·수시분)마다 해당 납기 월 1일 현재의 소유자가 납세자이며,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소유자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정기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제125조)
- 연세액 한꺼번에 납부 시, 납부서에 과세물건·과세표준·산출세액·납부액을 기재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납부(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 소유권 변동 시 일할 계산 적용(지방세법 제42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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