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이 고용인원 유지가 안돼서 감소하는 경우, 기존에 이월된 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8. 13.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연도 대비 2년 이내 감소하면 해당 연도에 추징이 발생하지만, 추징 후 남은 이월공제금액은 이후 연도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이 감소한 연도 자체에 추가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추징 조건: 최초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감소 시 추징 발생
    • 이월공제 활용: 추징 후 남은 금액은 이후 연도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 해당 연도에는 공제 불가, 추징액 납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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