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부스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3.
팝업부스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합니다. 비용 발생 시 광고선전비(손금)로 계상하고,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대급금으로 별도 회계처리합니다. 전표 예시:
- 광고선전비 700,000원 / 부가가치세 대급금 70,000원 / 보통예금(현금) 770,000원. ※ 교육목적이라면 교육훈련비로 처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전시회 참가비용을 회계처리할 때 주의할 점은?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광고선전비와 교육훈련비의 차이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