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사업을 시작하면 세무·법적·사업자 등록 등 어떤 점이 변화하나요?

    2025. 8. 13.

    겸영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자등록이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고, 주업종코드 변경·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생겨 매반기 부가세 신고와 매출·매입 구분·공통매입세액 안분이 요구됩니다. 면세사업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매출·매입을 구분해 신고해야 하며,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라 면세사업 현황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0조·제61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및 공급가액 안분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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