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사업자 번호를 유지하면서 통신판매업을 시작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2025. 8. 13.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사업자 번호를 유지하면서 통신판매업을 시작하려면, 기존 면세사업자 상태로는 매출 발생이 불가능하므로 과세사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 사업자에 ‘통신판매업’ 업종변경 및 과세사업자 전환 신청(관할 세무서에 신청서 제출).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필요 시 신규 사업자등록) – 이때 사업자 번호가 변경될 수 있음.
- 통신판매업 신고(시·군청) 및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발급.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 감면 요건(연령·업종·창업 요건) 확인 후 감면 신청 가능.
- 매출 발생 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수행.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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