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사업자 번호를 유지하면서 통신판매업을 시작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2025. 8. 13.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사업자 번호를 유지하면서 통신판매업을 시작하려면, 기존 면세사업자 상태로는 매출 발생이 불가능하므로 과세사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 사업자에 ‘통신판매업’ 업종변경 및 과세사업자 전환 신청(관할 세무서에 신청서 제출).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필요 시 신규 사업자등록) – 이때 사업자 번호가 변경될 수 있음.
    3. 통신판매업 신고(시·군청) 및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발급.
    4.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 감면 요건(연령·업종·창업 요건) 확인 후 감면 신청 가능.
    5. 매출 발생 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수행.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사업자를 과세사업자로 전환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통신판매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와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창업 중소기업 감면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신청 방법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