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받고 주거용으로 전입신고하면 세금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13.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입신고하면, (1)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아 주택임대사업자·주택으로 전환하고, (2)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상환해야 하며, (3)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주택에 적용되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할 시청·세무서에 용도변경 신고와 부동산 매매차익 예정신고(소득세법 제69조)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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