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면세) 사업자로는 매출 발생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스마트스토어 등 통신판매업을 하려면 사업자 유형을 과세사업자로 전환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사업자 등록이 필요하고, 기존 면세 사업자 번호를 유지하면서 매출을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