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항목에 차수리비, 보험료, 과태료를 포함할 수 있나요?
2025. 8. 13.
교통비 항목에 차수리비·보험료·과태료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차수리비는 차량 유지·보수비용으로, 보험료는 보험료 비용으로 구분되며, 과태료는 벌금성 성격이라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교통비(교통비용)에는 교통수단 이용료, 연료비, 주차·통행료 등만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교통비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자동차보험료를 사업비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태료가 손금불산입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