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도 만 8세 이상부터 만 20세 이하의 자녀에게만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8. 13.

    2020년에도 만 8세 이상 ~ 만 20세 이하 자녀에게만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만 20세 이하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기본공제 대상은 만 8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
    • 2020년 연말정산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만 8세 이상 ~ 만 20세 이하 자녀가 공제 대상이며, 소득 요건(연소득 100만원 이하)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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