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과 주거를 혼용할 경우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13.
사업장과 주거를 혼용할 경우 세무조사 대비는 임차료·사용비용을 사업용 비율로 정확히 산정하고, 계약서·사용 기록·사진 등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증빙이 부족하면 전액 부인될 위험이 있으니, 사전 준비와 정확한 비율 산정, 증빙 확보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와 실제 사용 면적·시간을 기준으로 사업용 비율을 산정하고, 해당 비율에 해당하는 임차료만 필요경비로 인정(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 사업용 비율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사용 기록, 사진 등을 증빙으로 확보.
- 증빙이 부족하면 전액 부인 위험(조심2021서3632, 2022.10.18) 등 사례를 참고.
- 세무조사 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필요시 세무전문가와 사전 전략을 수립.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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