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추징에 부정소급효를 적용하고 별개의 처분으로 본다면, 추징 당시 현행법이 적용되는가?

    2025. 8. 13.

    사후관리 추징은 부진정 소급효에 해당하므로, 사후관리 기간 중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기존에 적용된 공제액을 현행법에 따라 소급 적용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도 추징 당시 적용되는 현행법이 적용됩니다.

    • 사후관리 추징은 ‘부진정 소급효’(진행 중인 사실에 적용)이며, 헌법재판소 판례(1995.10.26.자 94헌바12)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9조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4에 사후관리 추징 근거가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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