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포기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5. 8. 13.
사업자단위과세를 포기하려면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기한: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 제출 대상: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 제출
- 유의사항: 기한을 넘기면 다음 과세기간까지 포기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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