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추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13.

    사후관리 추징에 대한 이의신청은 세액공제 후 일정 기간(보통 2년) 동안 요건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해당 공제액을 다시 납부하도록 하는 사후관리 제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이의신청서에 추징 대상 금액, 사유 및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은 추징세액이 고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서면으로 제출하고 필요 시 구두 설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에는 추징 대상 금액, 해당 세액공제의 요건 충족 여부, 관련 증빙(연구계획서, 보고서 등) 및 사후관리 결과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이 거부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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