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에서 부가가치세 10% 차감 후 60% 정산이 올바른지, 절세 방법과 프리랜서 계약 유지가 좋은지, 도서의 면세 전환 및 출판업 등록 방법, 적합한 업종코드 선택, 그리고 창업감면 및 세무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8. 13.
프리랜서 계약에서 부가가치세 10%를 차감하고 60%를 정산하는 방식은, 부가세를 별도 청구하고 계약금액(예: 100% 중 10% 부가세 제외 후 90%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60% 정산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 아니라 실제 매출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1) 사업자등록 후 매입세액공제와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을 통해 증빙을 철저히 확보하고, (2) 출판업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도서 판매가 면세(부가가치세법 제31조)이며, 출판업(업종코드 5810)으로 등록해 매출·매입을 정확히 기록하면 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 초기에는 소규모 사업자 감면(소득세·부가세 감면)과 4대보험·세액공제 등을 활용해 세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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