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업무용으로 자신의 차량을 사용하고 있다면, 차량 수리비는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교통비와 별도로 차량 유지·수리비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1) 업무용 사용을 입증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2) 수리비 영수증 등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수리비는 ‘차량 유지·보수비’로서 소득세법 제33조·시행령 제78조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교통비(렌터카 이용 시 35% 지급 등)와는 별도이며, 중복 청구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