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가 지연발급될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5. 8. 13.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일이 지난 후에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 내에 발행하지 않으면, 발급자는 공급가액에 2%를, 수취자는 0.5%를 가산세로 부과받습니다. 발급일이 지난 뒤에도 같은 기간 내에 발행하면(지연 발급)에는 발급자에게 1%, 수취자에게 0.5%가 가산세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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