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을 하면서 국내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13.

    결론: 국내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여행업 서비스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지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명시된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국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과세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브런치·김근수(2021)와 KICPA(2025) 자료는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이 영세율 제외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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