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상품권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8. 13.

    법인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은 당좌자산(상품권·유가증권)으로 인식하고, 사용 목적에 따라 급여(근로소득) 또는 접대비 등으로 처리합니다.

    • 구매 시: (차변) 상품권(당좌자산) / (대변) 미지급금(또는 법인카드대금)으로 기록
    • 직원에게 지급: 급여(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원천징수·근로소득에 포함
    • 사업상 접대: 접대비로 처리, 관리대장 등 증빙 필요
    • 상품권 구매 시 매입세액공제 불가능
    • 개인 신용카드 사용 시 법인 업무용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지출증명서류(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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