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4일에 부가세를 7월 25일 마감일 이후에 한달 안에 납부하면, 20% 가산세(156,435원)에서 50% 감면된 78,217원을 가산세로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
2025. 8. 13.
네, 맞습니다.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7월 25일) 이후 1개월 이내(8월 14일) 에 기한 후 신고·납부하면,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가산세율이 20%(156,435원)라면, 50% 감면 적용 후 가산세는 156,435 × 50% = 78,217원(10%에 해당)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