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을 사업상 접대비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은 무엇인가요?

    2025. 8. 13.

    법인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을 접대비로 인정받으려면, (1) 법인카드 결제 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지출증명서류, (2) 상품권 지급대장 등 수취인·지급일·목적을 명시한 관리대장, (3) 접대 목적·내용을 기재한 사유서·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을 확보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보관)와 시행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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