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물 임대업과 일반 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처리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과세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고, 이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공급가액으로 신고합니다. 반면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임대료에 포함돼 별도 징수되지 않으며, 임대료에 포함된 금액으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