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조기 환급 신고 시 계산서 합계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2025. 8. 13.
부가세 조기 환급을 신청할 때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분’란에 총액을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는 ‘전월이월환급세액’란에 금액을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해 홈택스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제출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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