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통신판매업을 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13.

    면세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면, 해당 재화·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라도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고, 이를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면세재화의 운반·보관 등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라도 통신판매업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적절히 계산·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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