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전자상거래업을 추가 등록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2025. 8. 13.

    면세사업자가 전자상거래업을 추가 등록하려면 먼저 세무서·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종에 ‘전자상거래업(또는 통신판매업)’을 추가합니다. 이후 관할 구·군·구청(또는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시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확인증, 신분증(외국인등록증 포함) 등을 제출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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