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통신판매업을 시작할 때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3.

    면세사업자가 통신판매업을 시작하면,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자상거래업을 추가한 뒤 관할 구청(또는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확인증, 신분증(또는 외국인등록증) 등을 제출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세무서·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후 업종에 전자상거래업 추가
    • 신고서 제출: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확인증, 신분증(외국인등록증 포함)
    •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납부
    • 면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달리 신고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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