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받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나요?
2025. 8. 13.
업무용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 분양받아 주거용으로 전환하더라도 취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는 건축주와의 분양 계약을 전제로 하며, 해당 건물은 임대주택용으로 건축된 주택이어야 합니다.
- 오피스텔은 업무용 건물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아 신축 주택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대법원 판례(2007두21242, 2008.2.14)에서도 오피스텔은 신축 주택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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