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을 완전히 폐업하는 경우와 겸업하는 경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8. 13.

    면세사업을 완전히 폐업하면 사업자등록 자체가 종료되어 폐업 신고와 사업장현황 신고만 하면 되며,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사라집니다. 반면 겸업(면세+과세)으로 전환하면 기존 면세사업에 과세업종을 추가해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며 새 사업자번호가 발급됩니다. 이 경우 과세상품은 10% 부가가치세를 부과·신고하고, 면세상품은 부가세 없이 판매합니다. 따라서 폐업은 사업 종료와 최종 신고만 필요하고, 겸업은 과세·면세를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 면세→과세 전환 시 사업자번호가 새로 발급되고, 과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과세와 면세를 동시에 영위하면 과세상품은 부가세 포함, 면세상품은 부가세 0%로 구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폐업 시에는 폐업 신고와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현황 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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