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의 소득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13.

    대리운전 기사는 개인사업자로 간주돼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매년 5월 1일~31일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하며,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세무서 방문, 모두채움 서비스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수입금액 증명서와 유류비·세차비·통신비 등 업무 관련 비용 증빙, 3.3% 원천징수 영수증 등이며,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복식부기 중 선택)·공제 후 세액을 산출해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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