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명세서는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가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며, 해외·외국법인의 손익계산서를 포함합니다. 작성 시 국내 모법인의 사업연도 종료 직전 해외 현지법인의 사업연도분을 기준으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해당 연도 평균환율(⑪ 적용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합니다. 가결산인 경우 가결산란에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