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은 유형자산(유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정률법 등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합니다. 연간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한도(법인세법 제50조의2) 내에서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