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수령 후 과거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수정하나요?

    2025. 8. 13.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연도에 이미 받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보험금액을 차감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를 수정해야 합니다.

    • 홈택스에서 ‘수정신고·경정청구’를 선택해 기존 신고 내용을 수정하고, 차감된 금액만큼 세액을 조정합니다.
    • 의료비 공제액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을 재계산해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하거나,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과 동일하게, 과세표준·세액이 변경된 경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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