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도에 받은 의료비 실손보험금을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13.
과거 연도에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연말정산에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제 부담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청합니다. 실손보험금 수령 시점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이미 신고한 경우 해당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수정해야 합니다.
- 실손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차감 후 남은 금액만 공제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손보험금 조회 가능
- 과거 연도에 이미 신고했을 경우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 필요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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