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신설된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위해 사업연도를 2월부터 12월까지로 설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로 설정해야 하나요?
2025. 8. 13.
신설 법인의 사업연도는 설립일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설립일인 2월부터 해당 연도 말인 12월까지의 짧은 회계연도(2월~12월)를 첫 사업연도로 설정하고, 다음 회계연도는 1월부터 다음 해 12월까지의 정상적인 12개월 회계연도로 전환합니다.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하므로, 첫 회계연도가 2월~12월이면 그 기간의 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2월부터 12월까지를 첫 사업연도로 설정하고, 이후 1월부터 다음 연도 12월까지 정상적인 회계연도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법인세법 제60조(신고서 제출)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조(사업연도 설정) 등에 근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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