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누나가 식당에서 서빙 직원으로 일할 때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8. 13.

    누나가 식당 서빙 직원으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자로 신고하고 원천징수와 4대보험을 적용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연 5월) 의무가 있습니다.
    • 정규직·알바 모두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이 원칙이며, 월 60시간·8일 미만 근로자는 일용직·알바 기준에 따라 고용보험·산재보험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세액은 급여액·부양가족수에 따라 계산되며, 예시(2,000,000원, 부양가족 1명) 경우 14,750원입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음식점에서 직원 인건비를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알바 직원의 4대보험 가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