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지급 후 세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3.
합의금은 그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금액은 비과세이며, 위자료·위로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이라면 다음 해 5월에 기타소득으로 포함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신고 시점은 합의금을 받은 다음 연도에 진행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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